잡 지식 / / 2023. 4. 2. 19:20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신청 방법 | 군인이라면 꼭 챙겨야 할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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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군대에서 복무를 한 사람이라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적금이 있습니다. 바로 장병내일준비적금인데 군복무가 6개월 남았다면 가입할 수 있으니 꼭 읽어보시고 혜택 챙겨가세요.

 

목차

     

    장병내일준비적금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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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병내일준비적금이란?

     

    대한민국 군인이라면 꼭 챙겨야 할 혜택입니다. 군대 복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 복무 기간 동안 월급을 저축하면서 합리적인 저축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고, 전역 후에 목돈 마련을 할 수 있도록 국방부, 병무청, 경찰청, 해양 경찰청, 소방청 등등 여러 군 복무 기관에서 복무 이행자를 돕는 제도입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은행 금리와 국가 이자를 합쳐서 6%의 금리 이자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전역을 할 때, 3:1 매칭지원 정책으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의 33%를 국가가 추가로 지원을 해줍니다. 이 혜택은 신규 가입자뿐만 아니라,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되는 혜택입니다.

     

    그리고 이자랑 원리금에 추가해서 주는 금액은 비과세 혜택이 있기 때문에 받은 금액을 전부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신청자격은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복무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다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연령, 학력, 전공 제한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면, 현역병, 상근 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전환복무자( 의무경찰,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 대체복무요원 상관없이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할 수 있는 은행은 1인 1 계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납입 금액은 은행마다 월 20만 원이고, 개인은 최대 월 40만 원이 가능합니다. 개인 조건을 보면 두 은행에 가입할 수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징병내일준비적금 신청 방법

     

    징병내일준비적금 신청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국방부, 병무청 등 복무기관에서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에 나라사랑카드를 발급받는 신병교육기관이나 은행에 방문을 해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아무래도 신병교육기관까지 찾아가는 것보단 은행을 방문하는 게 더 좋습니다. 신청을 할 수 있는 은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14개 은행: 신한, IBK기업, 농협, KB국민, 우리, 하나, DGB대구, 경남, 수협, 제주, 전북, 부산, 광주, 우체국

     

    군 복무를 하고 있는 사람은 대리 가입을 통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대리자는 부모님 중 한 분이 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을 할 땐, 가족 관계 증명서 ( 주민번호 기입 ), 대리자 신분증,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를 은행이나 신병 교육 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입자격 확인서는 부모님이 발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부모님께 우편발송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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