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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나 고양이가 아프면 사람과 다르게 병원비가 많이 나갑니다. 그때 반려동물의료비지원으로 병원비를 아끼면 좋습니다. 한 마리당 최대 50만원의 혜택을 두 마리까지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이라면 꼭 신청해서 혜택 받으세요.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이란?
보험이 안되는 반려동물의 병원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중위소득에 해당되면, 지자체에서 신청을 해서 2마리까지 한 마리당 5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1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은 194만원 정도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현재는 서울, 경기도, 대전광역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이라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세요.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혜택
한 마리당 최대 50만원의 의료 서비스를 2마리에게 지원합니다.
2가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필수 진료 ( 지원금 19만원, 자기 부담금 1만원, 병원 재능 기부 ), 선택 진료 ( 각막염, 관절염 같은 질병 치료, 중성화 수술의 비용 20만원을 지원합니다. )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기준
집에 소득이 중위 소득에 해당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1인 가구 : 194만원
- 2인 가구 : 326만원
- 3인 가구 : 419만원
이 기준에 해당되면, 거주하고 있는 구청 홈페이지에서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신청서를 다운받아서 작성한 후에 구청에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로 신청해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도청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사항과 신청 관련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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