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재산세 납부기간, 계산기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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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재산세 납부 기간

2023년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9월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부과되는 재산의 종류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이 있습니다.

 

재산세는 7월, 9월에 두 번 납부해야 합니다. 6월 1일에 가지고 있는 재산의 세금을 두 번 납부하는 게 아니라 내야 할 세금을 나눠서 7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 납부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세금을 나누는 건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주택 재산세가 20만원 이하라면 7월에 한 번에 납부합니다. 이렇게 분할 납부하는 사람들은 재산세가 250만 원 이상 나오는 사람입니다. 재산세 분할 신청은 위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Wetax 위택스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 국민의 세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 빠른납부 전자납부번호 19자리 또는전자수용가번호 15자리 입력 지방세 쉽고 편리하게 위택스

www.wetax.go.kr

 

위택스 오른쪽 위 통합 검색에서 '재산세 분할납부'를 검색하면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재산세 비율 알아보기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 별장 : 과세표준액의 0.04%
과세표준 세율
6천만원 이하 0.001%
6천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6만원 + ( 6,000만원 초과 금액의 0.0015%)
1억 5천만원 초과 3억 이하 19만 5천원 + ( 1억 5천만원 초과 금액 0.0025%)
3억 초과 57만원 + ( 3억 초과 금액의 0.004%)

 

건축물
과세표준 세율
골프장,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 0.04%
기타 건축물 0.0025%

 

토지

 종합합산과세대상 :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제외한 토지

과세표준 세율
5천만원 이하 0.002%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 + 5천만원 초과 금액 0.003%
1억원 초과 25만원 + 1억 초과 금액 0.005%

 

별도합산과세대상 : 사무실, 상가 등 일반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0.00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 + 2억 원 초과 금액 0.003%
10억원 초과 280만원 + 10억원 초과 금액 0.004%

 

그 외 재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분리과세대상 토지
    •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0.007%
    •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0.04%
    • 이 외의 토지 : 과세 표준액의 0.002%
  • 선박
    • 고급 선박 : 과세표준액의 0.05%
    • 기타 선박 : 과세표준액의 0.003%
  • 항공기
    • 과세표준액의 0.003%
  • 재산세 과세특례
    • 과세특례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0.0014%

 

재산세 기간 별 납부 종류

이런 재산세를 7월, 9월에 나눠서 내게 됩니다.

7월 16 ~ 31 주택 재산세 절 반 건축물 선박, 항공기 재산세 20만 원 이하
한번에 7월에 납부
9월 16 ~ 30 주택 재산세 절 반 토지  

 

특히 부동산 재산세라면 부동산계산기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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