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핸드폰으로 계좌이체가 편해졌습니다. 하지만 계죄번호를 잘못 입력하거나 급하게 돈을 보내다가 이름을 확인 안 하고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돈을 잘못 입금한 착오 송금이라고 합니다. 이때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 제도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돈 잘못 입금한 착오 송금이란
착오송금은 간단하게 돈을 잘못 입금한 것을 말합니다. 요즘은 핸드폰 계좌이체가 간단해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계좌에 돈을 보내고 난 뒤에 잘못된 계좌로 돈을 보내는 걸 눈치채는 사고가 잦다고 합니다. 이 착오송금 사고가 몇 년 사이에 급증을 했습니다.
착오송금을 한 걸 알았다면 바로 은행 고객센터로 전화를 해서 착오송금 사고에 대해서 말하고 반환신청을 해야 합니다.
반환신청을 하면 대부분 은행에 입금내역 정보를 말하고 은행이 송금받은 사람에게 연락을 하고 자진반환 권유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 이 정도에서 끝나지만 이렇게 처리를 해도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안 돌려주면 민사소송으로 돌려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는 것처럼 소액이라면 포기하는 게 편해서 포기합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예금자보호법이 통과되면서 예금보험공사는 잘못 입금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반환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
착오송금반환지원은
- 돈을 잘못 입금하고 1년 이내에
- 5만 원에서 1000만 원의 이하인 경우에서
- 위의 은행에서 반환신청을 했지만 못 돌려받은 돈을
못 돌려받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 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예금보험공사에서 돈을 받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하지만 이 착오송금반환지원 서비스의 도움을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 토스, 카카오페이 같은 간편송금을 이용하는 사람끼리 주고받은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돈을 보낸 상대가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등 범죄에 이용된 계좌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돈을 잘못 보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