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알아보는 전월세신고제 대상, 방법, 계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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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월세 계약을 하면 읍, 면, 동사무소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안하면, 100만 원 이하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 ~23년 5월 31일까지 )이 끝나면서 꼭 신고를 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이 글로 전월세신고제를 쉽게 알아보세요.

 

전월세신고제란?

 

전월세신고제는 전, 월세 계약을 하면 3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아파트, 다세대주택, 고시원, 기숙사, 공장이나 상가 내 주택, 판잣집도 전부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신고를 하는 편이 좋습니다.

 

 

전월세신고제 신고 대상

 

  • 내국인, 외국인 구분하지 않습니다.
  •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 전부.
  • 보증금 6천만원, 월세 30만 원 초과.
  •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 특별시, 제주시, 그 외 시 ( 도 지역의 군은 제외 )

 

전월세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모든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조건은 보증금 6천만 원,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계약이 신고 조건입니다. 신고를 해야 하는 지역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광역시, 특별시, 그 외 시 지역은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전월세신고제 신고 방법

 

전월세신고제를 신고하는 방법은 오프라인에서 읍, 면, 동 주택센터를 방문하거나 통합 민원 창구에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없고 기입하면서 알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1.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 법인, 단체는 법인명과 단체명, 법인등록번호, 고유번호를 기입합니다. )
  2. 계약하는 건물의 정보
  3. 보증금과 월세 금액 정보
  4. 계약 체결하는 날짜와 계약 기간
  5.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를 기입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작성하는 임대차 계약서에 모두 적혀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신고를 하려고 한다면, 계약에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를 보시면 쉽게 내용을 기입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 과태료

 

21년 6월 1일부터 23년 5월 31일까지 2년 동안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입니다. 23년 6월부터 임대차 계약을 하면,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를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월세신고를 하시면서, 월세를 지원받는 청년월세지원에 대한 글도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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