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세액공제? 사회초년생 세금을 줄여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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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일을 시작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세금을 낸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세금을 안 내거나 낸 돈도 돌려받는다.

 

세금을 안 내고, 환급받는 방법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물론, 그런 방법이 있다.

현금 계산만 하면서 소득을 안 잡히게 해서 탈세를 하는 방법이 절대 아니다.

 

지금부터 나라에 내는 몇 백만원을 줄이는 방법을 알아보자.

 


대한민국 소득세 이해하기

 

돈을 벌기 시작한 사회초년생들은 월급, 연봉을 수령하면서 '세금'을 내게 된다. 이때부터 뉴스에서 나오는 세금을 안 내는 고액체납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왜? 대한민국의 소득세는 높은 편이다. 우선 아래 소득세표를 봐보자.

 

대한민국 종합소득세표
소득세표, 나무위키

 

대한민국 대다수의 사람들이 1,400만원 초과 5,000만 이하에  있다.

 

이 구간에 있는 사람들은 1년 동안 번 돈의 15%를 세금으로 낸다. 5,000만 원을 벌고 있다면 750만 원을 세금으로 낸다. 여러분이라면 국가를 위해 750만 원을 아낌없이 낼 수 있을까? 물론 아니다. 그래서 국가는 세금을 줄여주기 위해서 '누진공제'만큼 금액을 빼준다. 다시 한번 1년 동안 5,000만 원을 벌었다면 실제로 내는 세금은 이렇게 된다.

 

5,000만 원 X 15% - 126만 원 = 624만 원

 

쉽게 말해서 624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런데 가끔 다음 구간의 늘어난 누진공제를 보고 소득을 늘려서 누진공제를 더 받으면 세금이 적어지나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계산할 필요도 없이 소득 구간이 낮을수록 세금을 적게 내는 사실을 알면 좋겠다. 5000만 원을 벌고 15%에서 126만 원을 빼나, 5001만 원을 벌고 24%에서 576만 원을 빼나 미세하게 더 번 사람이 세금을 더 낸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국가에 세금을 내기 싫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무조건 절세! 절세! 또 절세!

 

장사하는 사람들처럼 현금받고, 고액체납자처럼 탈세를 할 생각이 아니라면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장려하는 절세를 하자!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세무사란 직업이 있고, 세금을 안내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회사에서 성실하게 돈 버는 사회초년생이라면 2가지만 알고 있다면 충분하다. 바로 소득공제, 세액공제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단어를 듣고 기겁해서 뒤로 가기를 누를 텐데 한자를 풀어보면 굉장히 쉬운 말이다.

 

  • 소득공제 : 네가 번 소득을 낮춰주겠다.
  • 세액공제 : 너가 낼 세금을 낮춰주겠다.

 

당연히 사람이라면 음식도 사 먹고, 대중교통도 이용한다. 국가도 이렇게 사용한 금액은 당신이 번 돈에서 빼준다고 한다. 이렇게 내가 번 돈에서 빠지는 금액을 소득공제라고 한다. 내가 일 년 동안 번 돈에서 소득공제를 모두 받아야 세금을 낼 진짜 소득, 즉 세금을 내야 할 기준인 금액인 과세표준이 나온다. 우리는 이 과세표준에 위에 소득세표에서 본 세율을 곱해서 낼 세액을 알 수 있다.

 

여기까지 읽은 사람이라면 세액공제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세액공제는 내가 낼 세액에서 빠지는 금액이다. 이래서 두 가지 때문에 누구는 세금을 다 내고, 적게 내고, 돌려받는 경우까지 생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건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챙겨서 세금을 덜 내기만 하면 된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들

 

소득공제 항목

 

  1. 인적공제
  2. 주택자금공제
  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4. 기타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

 

  1. 자녀세액공제
  2. 연금계좌세액공제
  3. 보험료
  4. 의료비
  5. 교육비
  6. 기부금
  7. 월세액

 

이 모든 공제 항목을 챙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아직 자녀도 없고, 가정을 안 꾸린 사회초년생들이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얼마 없다. 내 생각에 그나마 챙길 수 있는 항목은 빨간색으로, 살면서 챙겨지는 의료비는 노란색으로 표시했다. 만약 각 항목의 내용이 궁금하다면 링크를 눌러서 찾아보는 걸 추천한다. 

 

사회초년생으로 사회에 나와서 세금을 낼 처지가 되면 '내가 모르는 게 참 많구나'라고 실감하게 된다. 하지만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을 한번 읽어보고 내가 챙길 수 있는 혜택이 뭐가 있을지 한번 고민한다면 남들 다 하는 방법대로 세금을 아낄 수 있게 된다. 좀 더 쉽게 말해보자면 소득공제 항목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가 있다.

 

이 항목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 걸 알 수 있다.

 

하지만 사용액에서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은 30%를 공제받는다. 그래서 무조건 현금 결제하고 현금 영수증 처리를 하는 게 유리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신용카드에는 교통카드 80%, 전통시장 사용분 40%이 있어서 두 개를 골고루 사용하면서 금액을 맞추는 사람이 있는 것이다. 뭐든지 알아야 챙길 수 있고 계획이 생긴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읽어보고 나라에 낼 세금을 조금이라도 적게 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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